[안내] ’ 2022년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공모사업 ’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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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6회 작성일 21-11-17 14:34본문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지정기탁 공모사업 공고
Ⅰ. 사업개요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지정기탁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원내용 및 기준·유의사항 등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 사업개요
사업명 | ⚬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지정기탁 공모사업 |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 |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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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경남도내 소재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고시설 포함) ⚬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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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공고일자 : 2021. 11. 12(금) ⚬ 신청기간 : 2021. 11. 12(금) 09:00 ~ 11.30(화) 18:00 ※ 신청마감일인 2021. 11. 30(화) 18:00 정각에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며, 종료된 이후 등록 및 수정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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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 인건비 지원 제외(기존 직원 급여, 수당, 신규 직원채용 등) ⚬ 단순 물품 구입 후 배분하는 사업 지원 제외 ⚬ 단순 운영비, 시설 및 기관의 임차보증금․임대료, 시설입소자 개인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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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기간 내 6개월 단위 사업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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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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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시스템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 해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사항 : 온라인배분신청 ‘공지사항’에 게재된 ‘온라인배분 신청메뉴얼(기관용)’참고 ※ 신청기관명(기관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온라인배분신청의 기관명 일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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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현장심사 등 ※ 일부 심사 계획은 변동 될 수 있음. ⚬ 심사결과 : 홈페이지 및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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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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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팀 김정아 대리 ( 연락처 : 055-270-6731 ) |
첨부파일
- [공고] 2022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공모사업_신청안내 1.zip (3.6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7 14: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