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공헌인정제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
운영체계
- 중앙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지역기관 : 경상남도,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 후원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중앙회
운영절차
심사절차
- 시행공고(7월) ⇒ 신청접수(8월) ⇒ 서류심사(9월) ⇒ 지역심사(10월) ⇒ 중앙심사(10월) ⇒ 승인공고(11월)
인정대상
- 민간기업 :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공기업 출자·출연기관)
- 기타기관 : 협동조합,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