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센터 지정신청
관련 근거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6조(관리센터 지정신청 등)
인증관리센터 지정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이 운영중인 각급 의료기관 중 전담직원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사업장
-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보건복지부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기타 지정 요건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의 업무를 현재 수행
- 신청일 기준 당해 연도 활동 봉사자의 수가 1명 이상
- 인증관리요원 1명 이상 있는 경우 or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가능한 자*가 1명 이상 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 형태의 신청기관의 장
인증관리센터 지정 절차
*신청서류 (안내문 3번 참고)
기타
- E-mail: kpcsw@hanmail.net
- 주소 : (5111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경남사회복지센터 1층
- 문의사항 : 사회복지사 김영신 055-29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