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고경영자 교육 「복지와 경영의 만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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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87회 작성일 21-11-17 15:17본문
※ 경남도내 인증관리센터 소속의 2년 이상 된 인증관리요원일 경우 사회복지자원
봉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전문 관리자 육성 교육으로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

봉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전문 관리자 육성 교육으로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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