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모집] (재)창원복지재단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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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52회 작성일 21-05-21 09:22본문
(재)창원복지재단 공고 제2021-12호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재)창원복지재단 이사장
❍ 공통요건
- 만18세 이상, 만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고일 기준)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 지역의 우수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인 자
- 최종합격 후 즉시 정상출근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급에 따른 응시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1개 항목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유관단체 : 사회복지 관련 협회 및 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등을 말함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등을 말함
❍ 채용방식 :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채용
※ 수습기간 동안 근무실적 등 평가에 따라 적격자로 판단 시 정규직 전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재단의 정관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등은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 무 지 : (재)창원복지재단
[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남1길 59(상남동)]
❍ 보 수
(단위:천원)
※ 연봉은 (재)창원복지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개인별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 연봉은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며, 단,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연봉 외 부가급여는 창원복지재단 『보수규정』에 따른다.
※ 부가급여라 함은 직급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말한다.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재)창원복지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군 | 분야 | 직 위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일반직 | 기획행정 | 팀장(3급) | 1명 | ⦁재단 주요사업계획 및 조정 ⦁조직관리, 인사 및 복무관리 ⦁재단 홍보, 홈페이지 관리 ⦁이사회 및 법인관련 업무 |
복지사업 | 팀원(9급) | 1명 | ⦁사회복지시설 이관 업무 ⦁사회복지시설 수탁 관련 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
2. 응시 자격
❍ 공통요건
- 만18세 이상, 만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고일 기준)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 지역의 우수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인 자
- 최종합격 후 즉시 정상출근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직급에 따른 응시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1개 항목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유관단체 : 사회복지 관련 협회 및 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등을 말함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등을 말함
구 분 | 직위 | 채용인원 | 응 시 자 격 기 준 |
일반직 | 3급 | 1 |
|
9급 | 1 |
|
3. 채용 조건
❍ 채용방식 :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채용
※ 수습기간 동안 근무실적 등 평가에 따라 적격자로 판단 시 정규직 전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재단의 정관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등은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 무 지 : (재)창원복지재단
[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남1길 59(상남동)]
❍ 보 수
(단위:천원)
구분 | 직급 | 직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직 | 3급 | 팀장 | 60,000 | 40,000 |
9급 | 사원 | 31,600 | 21,600 |
※ 연봉은 (재)창원복지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개인별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 연봉은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며, 단,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연봉 외 부가급여는 창원복지재단 『보수규정』에 따른다.
※ 부가급여라 함은 직급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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