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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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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3회 작성일 21-02-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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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한국장애인개발원 채용 제2021 18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사업수행기관 운영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다 음 -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개인별지원팀
(단기계약직)
팀원 1 2021. 3. 15. ~
2021. 11. 14.(8개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 상담
제공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요건
개인별지원팀
(단기계약직)
팀원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래 ~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관련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 14[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 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 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자격요건 다-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기준
(자격 취득 예정자는 소지자가 아님으로 지원 불가)
인력 지원직무 관련 자격 기준
특수교사 중등교육법21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11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변호사 변호사법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상담 전문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의료법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한정)
.초중등교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법9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요건 다-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 판단 기준
(직무관련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에 한함)
직급 구분 유관 기관
팀원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 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58조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31조 근거 상담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근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 근거 공공기관, 행정기관
.변호사법21조의2 1항 근거 법률 사무 종사기관
.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인, 기관, 시설 등 또는 일반 기업체
 
자격요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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