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재)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제3차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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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4회 작성일 21-02-26 15:46본문
(재)창원복지재단 공고 제2021-5호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제3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재)창원복지재단 이사장
※ 9급의 경우 분야별 구분 없이 일괄 채용
❍ 공통요건
- 만18세 이상, 만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고일 기준)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 본부장 :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또는 부산광역시인 자
⦁ 일반직 : 지역의 우수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인 자
- 임용 후 즉시 정상출근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급에 따른 응시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1개 항목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제3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재)창원복지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군 | 분야 | 직위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계약직 (2년) |
본부장 | 본부장(2급) | 1명 | ⦁창원복지재단 조직운영 및 관리 총괄 |
일반직 | 기획 행정 |
팀원(9급) | 1명 | ⦁재단 주요사업계획 및 조정 ⦁조직관리, 인사 및 복무관리 ⦁재단 홍보, 홈페이지 관리 ⦁이사회 및 법인관련 업무 |
복지 협력 |
팀원(7급) | 1명 | ⦁지역복지 복지자원 조사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사회공헌기반 구축 ⦁복지관련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민관 소통 거버넌스 운영 ⦁복지아이디어 공모 ⦁시민복지인식 개선사업 |
|
팀원(9급) | 1명 | |||
복지 사업 |
팀원(6급) | 1명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복지 관련 종사자 역량강화 훈련 ⦁복지시설 경영 컨설팅 및 매뉴얼 개발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 개발 및 운영인증 |
2. 응시 자격
❍ 공통요건
- 만18세 이상, 만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고일 기준)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 본부장 :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또는 부산광역시인 자
⦁ 일반직 : 지역의 우수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인 자
- 임용 후 즉시 정상출근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구 분 | 직위 | 채용인원 | 응 시 자 격 기 준 |
계약직 (2년) |
2급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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