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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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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43회 작성일 20-11-09 11:07

본문

()창원복지재단 공고 제2020-5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의 본부장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116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군 분야 직위 채용
인원
주요업무
계약직
(2)
본부장 본부장(2) 1 창원복지재단 조직운영 및 관리 총괄
 
2. 응시 자격

공통요건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공고일 기준)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남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최종합격 후 즉시 정상출근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직급에 따른 응시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1개 항목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구 분 직위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기 준
계약직
(2)
2
(본부장)
1
  •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상당) 이상으로 4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5급이상 공무원으로 복지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 또는 유관단체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서 정한 시설
유관단체 : 사회복지 관련 협회 및 협의회 등을 말함
공공기관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인, 기관 및 단체 포함),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시민사회단체 : 민법 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주무장관) 및 시·도에 등록된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3. 채용 조건

채용방식 : 2년 계약직으로 채용
근 무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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