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아드림(Dream) 장학금」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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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7회 작성일 20-12-16 09:09본문

2021년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아드림(Dream) 장학금」신청 안내
기아자동차(주)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복지넷(bokji.net) - 알림·소식 - 사업공모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Ⅰ | 지원 개요 |
가.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 신입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기술학교, 직업학교에 재학중인 자
-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분도 수혜가능
나. 지원 세부기준
○ 소득기준
- 아래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20년도 중위소득의 80% 이하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단위:원)
○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초·중·고 : 해당 없음
- 대학생 : 4.5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
○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될 경우 등
다. 장학금 규모
○ 지원 금액 및 인원
(단위:원)
분 류 | 장학금지원액 | 선발인원 | 지급시기 | |
초등학생 | 1,800,000 | 00명 | 2,8월 지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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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1,800,000 | 00명 | ||
고등학생 |
첨부파일
- 붙임2 2021년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신청서양식.hwp (122.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6 09:09:17
- 붙임1 2021년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hwp (139.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6 0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