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시행 안내(접수기간 연장 7월25일(토)~9월20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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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33회 작성일 20-07-24 13:39본문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안내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업, 공공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기업과 비영리단체간 협력관계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이 되도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지역 내 사회공헌기업과 연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 제도를 안내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및 세부지표를 첨부자료를 통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기업에 안내 및 신청 추천 바랍니다.
<시행개요>
1.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인정대상 : 공공기관, 민간기업, 기타단체
3. 시행일자 : 2020년 7월 25일
4. 인정내용 : 지역 사회공헌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
5. 인센티브 : 인정패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 부여, 우수 인정기업 · 기관 정부포상, 인정제 멤버십 서비스 제공, 후원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대 혜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7월 25일(토) ~ 8월 31일(월) ※시행공고 이후부터 접수 가능
※ 7월 25일(토) ~ 9월 20일(일)
2. 신청방법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 접수
3. 구비서류 : 비영리단체 추천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 : https://crckorea.kr/csrcommunity
<심사내용>
1. 심사방법 : 서류심사(9월) => 지역심사(10월 2째주) => 중앙심사(10월 4째주)
=> 확정공고(11월)
2. 심사기준 : 인정심사 기준 합격점수 획득
(공공기관·대기업 120점/200점 그 외 100점/200점)
<신청자격>
- 활동 인정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내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협력관계에 기반한 비영리 단체 등과의 파트너를 구축한 기업・기관
- 사회고헌 활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 ・기관
<기타내용>
1. 신청서 작성요령, 심사방법 및 구비서류는 인정제 안내자료(붙임파일) 참조
2.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02-2077-3955
첨부파일
-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안내자료_서식 3종.hwp (21.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13:39:24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안내자료.pdf (936.2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13: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