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VMS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유예 변경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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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70회 작성일 20-05-21 11:31본문
관련근거
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나. 경사협20076(2020.2.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3. 위 관련,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등 예방을 위해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자격제한 유예 기준을 연장‧변경 시행하오니 피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변경사항
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나. 경사협20076(2020.2.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3. 위 관련,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등 예방을 위해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자격제한 유예 기준을 연장‧변경 시행하오니 피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변경사항
구분 | 당초 | 변경 |
유예일자 | 20.2.24. ~20.5.31. |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시(심각→경계 등) 이후 2개월(말)까지 연장 *(예시) 20.5.15.일 ‘경계’로 하향시 20.7.31까지 유예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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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협20221코로나-19 대응 VMS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유예 변경 시행안내.pdf (79.3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1 11: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