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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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8회 작성일 20-02-26 16:25본문
1.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진력하시는 귀 관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등 예방을 위해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자격제한을 아래와 같이 유예 하오니 피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개 요 : 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유예
나. 일시 및 대상 : 2020.2.24.(월) ~ 2020.5.31.(일) 기준 보수교육 만료자
다. 조치사항 : 해당 기간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인증요원 자격제한 유예. 끝.
2.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등 예방을 위해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자격제한을 아래와 같이 유예 하오니 피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개 요 : 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유예
나. 일시 및 대상 : 2020.2.24.(월) ~ 2020.5.31.(일) 기준 보수교육 만료자
다. 조치사항 : 해당 기간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인증요원 자격제한 유예. 끝.
첨부파일
- 경사협20076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 안내.pdf (65.2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6 16: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