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복지센터 대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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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4회 작성일 19-11-14 16:25본문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경남복지증진의 산실 경남사회복지센터는 경남도내 1,200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거점기관 구축과 사회복지현장지원을 통해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최신 시스템으로 구축한 제반 시설의 대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나. 대관시설현황
다. 대관시간 : 09:00~22:00
라. 신청방법 : 대여 7일전까지 시설사용신청서(붙임 2) 제출 후 사용 허가 ,
시설사용 승인 이후 시설사용 변경시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붙임 3) 제출 요망
마. 신청접수 : fax 055-237-2873, e-mail : kpcsw@hanmail.net
바. 시설대관료 납부 : 견적서 를 참조로 해당 시설 대관료 3일 전까지 납부
사. 시설대관료 반환 :
① 본 센터 자체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②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
-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사용일 6일전~당일 취소한 경우 : 50%를 공제한 금액 반환
- 아래 -
가.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나. 대관시설현황
구분 | 시설명 | 좌석 |
1층 | 소강당 | 100 |
2층 | 세미나실 1 | 40 |
세미나실 2 | 30 | |
전산실 | 60 | |
3층 | 대강당 | 300 |
강의실1 | 40 | |
강의실2 | 30 |
다. 대관시간 : 09:00~22:00
라. 신청방법 : 대여 7일전까지 시설사용신청서(붙임 2) 제출 후 사용 허가 ,
시설사용 승인 이후 시설사용 변경시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붙임 3) 제출 요망
마. 신청접수 : fax 055-237-2873, e-mail : kpcsw@hanmail.net
바. 시설대관료 납부 : 견적서 를 참조로 해당 시설 대관료 3일 전까지 납부
사. 시설대관료 반환 :
① 본 센터 자체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②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
-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사용일 6일전~당일 취소한 경우 : 50%를 공제한 금액 반환
첨부파일
-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hwp (12.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14 16:25:31
- 시설사용신청서.hwp (15.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14 16: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