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김장한마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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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7회 작성일 18-08-16 10:11본문
2018년 지정기탁사업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김장한마당 공고> |
사업목적 |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동절기 부식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양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수행기관 |
경남도내 시·군별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 - 공모를 통해 선정 (단, 진주시 제외) |
필요성 |
○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환경적으로 동절기 밑반찬인 김장을 가정에서 스스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경남지역의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존의 자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기초생활기반이 더욱 불안정한 상태임. ○ 이에, 김장나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양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내용 |
○ 동절기 김장 및 행사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지원 (김장재료 구입비용, 김장박스 제작비용, 자원봉사자 물품구입비용, 배송관련비용 등 / 단, 인건비 제외) |
신청자격 |
아래 ① ~ ⑤ 모두 충족하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① 기관의 소재지가 경상남도로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② 기관의 소재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③ 김장나눔사업(행사)를 ‘11/26 – 12/1(김장행사 주간)’ 이내에 진행 가능한 기관 ④ 최소 100세대 이상의 저소득세대에 지원 가능한 기관 - 저소득세대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의 세대 ⑤ 김장 재료의 품질 신선도 및 안정성 확보 노력이 가능한 기관 |
지원제외대상 |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기관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 신청마감일 기준, 모금회 평가결과 ‘경고’이상의 조치로 인해 배분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간 |
2018.08.16.(목) ~ 2018.08.30.(목) 18:00까지 |
사업기간 |
2018.10.01.~2018.12.31.(3개월) ※사업심사 및 계획 조정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관 당 900만원 이내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과정과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
사업 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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