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이동안전교육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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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4회 작성일 18-08-16 10:41본문
2. 한국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는 정부출연기관으로써,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동안전교육」을 진행하고자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이동안전교육 지원사업
○ 일 시 : 2018. 9. 3(월) ~ 2018.10.31.(수) / 회당 1~2시간 / 총10회
- 한 사업장에서 다수 회차 신청 가능
○ 대 상 : 종사자 최소 15~25명 이내
1) 필수
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② 창원, 창녕, 함안, 의령 지역 소재지 사업장
2)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시설 사업장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작업시설 외
○ 내 용 : 내용 선택 1가지 / 2회 이상 교육 시 추가 선택 가능
1) 사회복지사업장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 사회복지사업장 직무스트레스 관리 : 감정노동 예방
3) 사회복지시설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4) 재난안전 : 화재, 지진 등 간략히 진행
○ 지원방법 : 이동안전교육버스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행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 필수)
○ 비용 : 무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지원)
○ 신청 마감일 : 2018. 8. 28(수) 16:00
- 선착순 접수
- 신청기관 최종 취합 후 안전보건공단 경유 예정
○ 신청방법 :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kpcsw@hanmail.net) 송부
○ 기타
1) 교육 진행 이후, 개별 교육확인서 발급 가능
(단, 교육진행 전 종사자 명단 전송 필수)
2) 공문 및 신청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경남사회복지협의회 www.gpcsw.or.kr)
※ 붙임 1. 이동안전교육 지원 계획 안내문 1부.
2. 이동안전교육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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