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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사랑의열매 차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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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80회 작성일 18-06-01 11:46

본문

 
업명 2018년 기획사업 <일반차량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찾아가는 복지,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복지기관들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기관의 필
인프라인 차량을 지원하고자 함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차량

12인승 승합차(28,000,000) / 5인승 경차 (15,000,000)

신청자격 

구분

세부내용

공통적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우선지원

                       나. 사업 공고일 기준 시설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

                 (2017.05.31. 이전설립기관)

                       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타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거나 관리되는 시설·기관 제외)

                                  라. 운영비, 차량등록비,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리프트 장착비 지원기관 자부담

                마. 노후 차량 교체 신청 시, 아래의 기준 준수요청

 

노후 차량 교체 신청 시, 교체신청 가능 기준

지원일

키로 수

그 밖

10년 이상 (2007.12.31.이전)

15km 이상

교체필요 또는 폐차,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정비소견서 또는 차량검사서 제출

10년 이하

20km 이상

신청기간

2018.06.01.() ~ 2018.06.20.()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일정

서류 · 현장심사 : 20187~ 9월 경

선정발표 : 201810월 경

차량배분 : 201811월 경

(서류와 현장심사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지원 후 5년간 매년 연간보고서를 제출

차량 지원 후 9년간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 시 모금회에서 승인 후 반납처리 또는 지원 변경 가능

차량사고, 노후 고장으로 인한 폐차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차량 양도, 명의이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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