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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자격관리 강화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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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4회 작성일 18-03-29 10:31

본문

. 사 업 명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자격관리 강화 계획

. 사업목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의 공신력 확보

. 적용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전체

. 추진계획

1)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미흡에 따른 조치
- 목적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 실시에 따른 오남용 의심사례 발생시 즉시 소명토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6(인증요원 해촉) 1항 제3호에 따라 단계별조치(1회 주의, 2회 업무정지 30, 3회 영구해촉)

- 시행일자 : 2018. 2. 20()부터

 

2) 인증요원 소속정보 현행화 정비기간 운영
- 목적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3(정보관리의 변경조치)에 따라 인증요원 소속정보 현행화를 통해 온라인 이·퇴직관리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사업의 신뢰성 확보(조치방법 붙임1 참조)

- 시행일자 : 2018. 5(한달간), 10(한달간) (2
 

3) 인증요원 단말기(PC)지정 솔루션 운영

- 목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VMS에 인증요원이 지정한 단말기(PC)만 등록·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붙임2 참조) * 인중요원 11, 노트북 가능

- 시행일자 : 2018. 4. 30()부터 

4)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시 접근제한

- 목적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에 따라 3년이 경과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접근권한 제한(중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호

- 시행일자 : 2018. 10. 1()부터 
 

5) 디지털원패스 서비스 도입

- 목적 : 다양한 인증수단의 통합과 간편한 인증으로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붙임3 참조)

- 시행일자 : 2018. 하반기(확정시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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