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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59회 작성일 18-06-04 10:16

본문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명

 2019년 나눔과꿈

사업목적

?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업규모

? 100억원

주요

사업내용

?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지원분야

분류 ??

분류 ??

나눔

단기

장기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으로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1

3

? 분류 ??, ?? 선택 사항에 따라 신청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기준

구분

사업기간

지원기준

단기사업

2019. 1. 1~ 2019.12.31(1년간)

기관당 1년간 1억원 이하

장기사업

2019.1.1 ~ 2021. 12. 31 (3년간)

기관당 3년간 5억원 이하

꿈 사업에 한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더라도 허용

? 프로그램사업은 배분신청 금액 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 미만 책정

? 최종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장기(3)사업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 기준표(붙임1)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

- 컨소시엄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운용

신청자격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사회적기업 포함)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단체)으로 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기관(단체)

- 대상국가에서 신청기관의 해당국가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무소

(현지사업장 및 파견인력 등)가 있어야 함

- 대상국가에서 현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NGO 등록 등)을 갖춘

기관(단체)

?신청 제외 대상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 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내용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기타

? 2017년 나눔과꿈 장기사업 수행기관

? 2018년 나눔과꿈 단기, 장기사업 수행기관(컨소시엄 기관 포함)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 “신청하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