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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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59회 작성일 18-06-04 10: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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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명 |
2019년 나눔과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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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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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총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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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내용 |
?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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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 분류 ??, ?? 선택 사항에 따라 신청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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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및 예산지원기준 |
※ “꿈 사업”에 한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더라도 허용 ? 프로그램사업은 배분신청 금액 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 미만 책정 ? 최종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장기(3년)사업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 기준표(붙임1)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 - 컨소시엄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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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사회적기업 포함) ※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단체)으로 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기관(단체) - 대상국가에서 신청기관의 해당국가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무소 (현지사업장 및 파견인력 등)가 있어야 함 - 대상국가에서 현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NGO 등록 등)을 갖춘 기관(단체)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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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 “신청하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첨부파일
- 붙임_2019년 기획사업 나눔과꿈 사업 안내문.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04 10: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