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단체·개인) 및 임원 2017년도 회비납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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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32회 작성일 17-12-06 14:57본문
1. 지난 한 해 동안 귀 회원님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의회 발전을 위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협의회는 늘 함께하는 171명의 회원들과 32명의 임원진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회원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이에 우리협의회 회원규정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회비 납부를 요청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주시면 우리협의회가 공정하고 차별없는 경남지역복지 증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 회원회비 납부 구분
구분 |
2017년 회원회비 |
비고 |
|
회원 |
단체 |
금.이십오만원정 (250,000) |
- 신규회원은 가입비 포함하여 납부(가입비 100,000) |
개인 |
금.일십오만원정 (150,000) |
- 신규회원은 가입비 포함하여 납부(가입비 50,000) |
|
임원 |
회장 |
금.삼백만원정 (3,000,000) |
- 임원은 개인 및 단체회원 회비는 별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는 회원회비만 납부) - 임원은 부회장 선출 후 재공문 발송 예정 |
부회장 |
금.오십만원정 (500,000) |
||
이사 |
금.삼십만원정 (300,000) |
나. 입금 계좌
- 경남은행 579-07-0003797 (예금주: 경남사회복지 협의회)
※ 입금시 입금자명(기관명)을 정확히 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복지법인경남사회복지협의회(X), 경남사회복지협의회(o).
첨부파일
- 공문회원회비납부협조.pdf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06 14: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