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단체,개인) 및 임원 2017년도 회비납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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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96회 작성일 17-03-02 14:53본문
우리협의회 회원규정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회비 납부를 요청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우리협의회가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남지역복지 증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 회원회비 납부 구분
구분 |
2017년 회원회비 |
비고 |
|
회원 |
단 체 |
금이십오만원정 (₩250,000) |
- 신규회원은 가입비 포함하여 납부(가입비 ₩100,000) |
개 인 |
금일십오만원정 (₩150,000) |
- 신규회원은 가입비 포함하여 납부(가입비 ₩50,000) |
|
임원 |
회장 |
금삼백만원정 (₩3,000,000) |
- 임원은 개인 및 단체회원 회비는 별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는 회원회비만 납부) - 임원은 부회장 선출 후 재공문 발송 예정. |
부회장 |
금오십만원정 (₩500,000) |
||
이사 |
금삼십만원정 (₩300,000) |
나. 입금계좌
- 경남은행 579 - 07 - 0003797 (예금주: 경남사회복지협의회)
※ 입금시 입금자명(기관명)을 정확히 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복지법인경남사회복지협의회(x), 경남사회복지협의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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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2017회비안내.pdf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3-02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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