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와 포용으로 한 발 앞서는 복지경남
    경남복지 증진의 산실
    경남사회복지협의회
  • 연대와 포용으로 한 발 앞서는 복지경남
    경남복지 증진의 산실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 협의회소식
  • 공지사항

회원(단체,개인) 및 임원 2017년도 회비납부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96회 작성일 17-03-02 14:53

본문

우리협의회 회원규정 제9, 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회비 납부를 요청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우리협의회가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남지역복지 증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회비 납부 구분

구분

2017년 회원회비

비고

회원

단 체

금이십오만원정

(250,000)

- 신규회원은 가입비 포함하여 납부(가입비 100,000)

개 인

금일십오만원정

(150,000)

- 신규회원은 가입비 포함하여 납부(가입비 50,000)

임원

회장

금삼백만원정

(3,000,000)

- 임원은 개인 및 단체회원 회비는 별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는 회원회비만 납부)

- 임원은 부회장 선출 후 재공문 발송 예정.

부회장

금오십만원정

(500,000)

이사

금삼십만원정

(300,000)

 

. 입금계좌

- 경남은행 579 - 07 - 0003797 (예금주: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입금시 입금자명(기관명)을 정확히 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인경남사회복지협의회(x), 경남사회복지협의회(o)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