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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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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6회 작성일 21-02-05 17:05

본문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안내 사항
 
1.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록
봉사활동 실적은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원봉사활동일지 등 증빙서류는 3년 보관해야 한다
 
봉사일지 (*필수사항)
*담당자 *기관장
결제 결제
*활동일시 *이름 *VMS 아이디
(생년월일)
연락처 *활동내용 *서명 VMS등록
(담당자작성)
등록 후 체크
*일자 *시간 *봉사자 *담당자
년 월 일 00:00~
00:00
            등록
봉사일지 작성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 일자는 년, , 일 필수 표기
* 봉사활동 시간은 총 봉사시간이 아닌 ~ 분 정확한 활동시간 표기
* 봉사일지 서식 경남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각종양식 다운로드 가능
 
마감 실적 등록
3년이 경과한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 등록 제한
마감 실적 등록 시 증빙자료(봉사일지) 및 사유 등록 협의회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
 
2. 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 정보 현행화
관리센터 정보 변경
- 시도협의회만 변경 가능: 센터명, 센터유형, 소속지역, 등록번호(고유번호 등)
변경 신청 방법: 공문 및 증빙자료(고유번호 증 등) 이메일(kpcsw@hanmail.net) 제출
- 관리센터에서 직접 변경 가능: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
변경 방법: 관리센터 관리 관리센터 수정
 
인증관리요원 정보 변경
- 퇴사신청: 관리센터 관리 인증관리요원 퇴사자 연번 클릭 퇴사신청
(신청 시 사직서 등 증빙서류 등록)
퇴사자가 있으면 VMS시스템에 바로 현행화 진행
- 이직신청: 공문(이름, 생년월일, 이전직장명, 현직장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메일 제출(kpcsw@hanmail.net)
 
3.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 취소
자원봉사실적 정보 허위등록, 인증서 허위발급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부정사용
인증관리요원의 접속계정 공유(공인인증서 공유, 인증관리 요원이 아닌 사람의 접속 등) 신뢰성 저해
자원봉사활동 관련 관리 소홀 및 부실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의 사유로 지정 취소가 된 경우 5(60개월) 이후 재지정 가능
 
모니터링 불응 또는 고의적인 회피
위의 사유로 지정 취소가 된 경우 2(24개월) 이후 재지정 가능
 
1년간(12월 말일 기준) 개인별 활동봉사자가 없는 경우
위의 사유로 지정 취소가 된 경우 6개월 이후 재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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