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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니어클럽, 마산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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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3-04-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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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시니어클럽(관장 박영원)30일 오후 2시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단장 신승부)과 협업하여 카페 아리 문화점을 비롯한 16개 사업장에 개정 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홍보 베너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형 사업단 카페아리 문화점 외 16곳 사업장에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베너를 설치하여 시행 규칙 시행 초기 발생 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안내 및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31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정된 교통법규를 모르는 운전자는 대다수이다.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신승부 단장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하였다.

 

 마산시니어클럽 박영원 관장은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안 홍보를 통해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와 보행자에게 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마산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공익활동 860, 사회서비스형 132, 시장형 218명 총 1,210명으로 창원시에서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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