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 경남 양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7회 작성일 23-03-06 10:12본문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양산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적극 협력 약속
-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600명의 종사자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경상남도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28일 양산시청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경상남도 양산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사업으로 2023년도 총 지원 대상자는 23만 명이다.
올해부터 양산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600여 명에게 총 보험료(1년 2만 원) 중 정부 지원(1만 원)을 제외한 종사자 소속 시설에서 부담하던 1만 원을 전액을 양산시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
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의 뜻을 함께해 주신 양산시에 감사하다.”라며“양산시와의 협
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
다.”라고 말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사)대한민국 경비협회 경남지방협회 업무협약 체결 23.03.13
- 다음글거창군 삶의 쉼터, 「2023년 쉼터실버대학 입학식」 성황리 개최 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