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우수기관에 총 3.8억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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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6회 작성일 24-04-22 09:58본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우수기관에
총 3.8억원 포상
-자산 3000억원 달성 기념 우수기관 선정 포상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금 각 100만원~300만원 차등 지급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가 자산 3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공제회 성장·발전에 기여한 장기저축급여 가입 우수기관에 총 3.8억원을 포상하는 역대급 이벤트를 마련했다.
공제회 성장 성과를 회원 및 사회복지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공제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정회원 수, 장기저축급여 불입 금액 누적 합계 등)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 각 기관에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금 100만원~300만원씩 지급한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우수기관 포상 이벤트는 공제회 정회원(2024.09.10. 기준)이 소속된 기관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 규모에 따라 유불리 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해 차등 포상할 예정이다. 이벤트 접수 기간은 9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선경 이사장은“공제회 자산 3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기관 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우수기관 포상 이벤트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제회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이벤트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제회는 자산 3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장기저축급여 우대금리를 0.5%p 인상했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공제급여 지급 상품으로 상품별 이자율은 단리 환산 및 세제 혜택 반영 시 3년 만기 최대 5.75%, 5년 만기 최대 6.27%, 10년 만기 최대 7.63%이다 ('24. 4. 1. 부터 적용).
※ 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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