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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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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8회 작성일 22-02-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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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종사자 4백 여명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협력 사업 진행 예정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구청장 이성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연제구민의 질 높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202231일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13곳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지자체>
- (광역/5)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 (기초/13) 서초, 마포, 의왕, 여주, 광양, 장성, 서천, 포항, 거제, 김해, 정읍, 공주, 연제
 
정부지원 상해보험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5,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포함한 기초 13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2년도 총 지원대상자 28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3만 명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공제회와 뜻을 함께 해준 이성문 연제구청장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공제회는 연제구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에 속해있는 1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거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34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