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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향후 3년을 책임질 4기 첫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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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21-09-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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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임기 중 텐텐텐(10-10-10)’ 공약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임이 결정된 강선경 이사장의 개회사로 향후 3년을 책임질 4기 첫 이사회를 16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했다고 밝혔다. 텐텐텐(10-10-10)’은 ‘10(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회원 10,000명 증가)-10(공제보험 가입률 10% 증가)-10(자산 1,000억 원 돌파)’를 나타낸다. 
강선경 이사장은 연임과 함께 제4기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첫 이사회를 개최, ‘Tri Triple Plus One’이라는 연임 임기 중 목표를 보고했으며전원 합의했다. ‘Tri Triple Plus One’은 자산규모 3천억 원회원 수 5만 명공제보험 가입률 매년 10% 이상 성장공제회관 건립을 의미하며향후 3년간 공제회가 달성할 목표가 된다.

한편공제회 이사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10조제3항에 따라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사업의 세부계획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재신임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처음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평가다라며,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텐텐텐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공제회와 함께라면 더 큰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첫 이사회에서 텐텐텐을 세배로 증가시키고 이에 더해 공제회관을 건립하자는 의미로 ‘Tri Triple Plus One’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합의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향 후 3년 임기의 비전을 제시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