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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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5회 작성일 21-07-23 13:44본문
7월 9일(금)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 되었으며 동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1. 기관 소개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 (동정동)
· 연락처 : T. 055-713-1390 F. 055-713-1392
2. 설치근거 및 역할
가.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 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나. 업무 :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항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3. 수행사업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수행 지원
· 사례관리
· 안전·특성·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관리 계획 수립
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대상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라. 아동학대예방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 홍보를 위해 캠페인,
사진전,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
·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시
· 아동지킴이단 운영 및 관리
·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
마.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1. 기관 소개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 (동정동)
· 연락처 : T. 055-713-1390 F. 055-713-1392
· 인 력 : 총 14명
· 관할 지역 : 창원시 전체2. 설치근거 및 역할
가.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 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나. 업무 :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항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3. 수행사업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수행 지원
· 사례관리
· 안전·특성·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관리 계획 수립
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대상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라. 아동학대예방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 홍보를 위해 캠페인,
사진전,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
·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시
· 아동지킴이단 운영 및 관리
·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
마.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