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향후 4년을 책임질 3기 대의원회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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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6회 작성일 20-09-21 13:48본문
- 사회복지분야 주요 경력 등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대의원선출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출
- 지난 7월 진행한 현장간담회 중 현장 종사자 건의사항으로 공제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대의원회로 구성 요청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공제회 향후 4년을 책임질 3기 대의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21일 밝혔다.
9명의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주요 경력 등 다양한 평가를 기준으로 대의원선출위원회 심사를 거쳐 41명의 대의원이 일부 연임 및 새롭게 선출되었다. 임기는 4년으로 올해 10월 29일부터 시작된다.

공제회 대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공제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7월 진행한 현장간담회 중 현장 종사자 건의사항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의원회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된 공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진행한 현장간담회 중 현장 종사자 건의사항으로 공제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대의원회로 구성 요청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공제회 향후 4년을 책임질 3기 대의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21일 밝혔다.
9명의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주요 경력 등 다양한 평가를 기준으로 대의원선출위원회 심사를 거쳐 41명의 대의원이 일부 연임 및 새롭게 선출되었다. 임기는 4년으로 올해 10월 29일부터 시작된다.

공제회 대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공제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7월 진행한 현장간담회 중 현장 종사자 건의사항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의원회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된 공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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