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인 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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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23-11-10 17:57본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인 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사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가능
사회복지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 공제사업 홍보 전개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에서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강창교)와 경상북도 사회복지인의 권익 증진과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 경상북도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센터장 김우찬)를 개소해 ▲ 신변 안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 위기 대응 및 심리 상담 지원 ▲ 근무 환경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회복 지원에 노력해왔다.
□ 이번 협약은 공제회와 인권센터 간 업무 협력의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사회복지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사업 홍보활동 등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에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앞으로 인권센터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강창교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및 인권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경북지역 사회복지종사자가 공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고 말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 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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