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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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0-05-11 09:33본문

-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익적 금융사업에 지역아동센터가 적극 참여 예정
- 달, 5월에 맺는 협약으로 의미 더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남세도)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5월 7일(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양 기관 대표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지원시설은 인건비 수준이 지방이양시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제회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면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관심은 아쉽기만 하다”며 “MOU라는 첫 단추를 잘 꿰어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아동의 권익옹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온프렌즈’가 되겠다”고 전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이사장은 “‘온프렌즈’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창립 10주년 기념 심볼로 “온”은 모두의 완전함의 순우리말 ‘온’, 따뜻함을 뜻하는 ‘溫’, 불을 밝히고 긍정을 켜는 ‘ON’을 의미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따뜻하고, 공익적인 금융사업에 지역아동센터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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