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복지급여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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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19-05-09 10:48본문
정회원을 위한 출산축하금, 유자녀장학금 제도 신규 진행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정회원 대상 복지급여금제도로 출산축하금과 유자녀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회원은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적금인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의미하며, 장기저축급여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저축 제도로 1만원부터 70만원까지, 5년 또는 10년 만기 적금으로 가입 가능하다.
출산축하금은 정회원 또는 정회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19. 5. 1. 이후 출생) 기준 장기저축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출산일 및 신청일에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가 청구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자녀장학금은 정회원으로 장기저축급여를 매월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중 사망 시 사망일(’19. 5. 1. 이후 사망) 기준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유족의 가족이 청구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금 제도를 통해 정회원과 가족 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정회원 대상 복지급여금제도로 출산축하금과 유자녀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회원은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적금인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의미하며, 장기저축급여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저축 제도로 1만원부터 70만원까지, 5년 또는 10년 만기 적금으로 가입 가능하다.
출산축하금은 정회원 또는 정회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19. 5. 1. 이후 출생) 기준 장기저축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출산일 및 신청일에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가 청구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자녀장학금은 정회원으로 장기저축급여를 매월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하였으며,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중 사망 시 사망일(’19. 5. 1. 이후 사망) 기준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유족의 가족이 청구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금 제도를 통해 정회원과 가족 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