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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건복지부 주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도 순회교육 공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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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19-04-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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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의무보험 가이드북
- 복지시설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지침 등 안내
-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의무보험 가이드북배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도 순회교육을 전년도에 이어 소방서·소방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공동 주관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복지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3에 의거한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교육한다.
교육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3 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설명을 시작으로 소방안전 법규·점검요령 및 피난훈련 방법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417() 충청북도에서 시작해 619() 대구광역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한 정보와 보상 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출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의무보험 가이드북을 참석한 모든 시설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복지시설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 상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시설들이 처한 위험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보험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연 설명
한국사회복지공제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붙임1] 세부 교육시간 계획
 
교육시간(4시간) 교육내용 비고
13:00~13:30 30‘ 참석자 등록  
13:35~13:50 15‘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3 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설명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3:50~14:35 45‘ 소방안전
- 소방안전법규·점검요령 및 피난훈련방법
소방서·소방안전협회 등
14:35~14:45 10‘ 휴식  
14:45~15:30 45‘ 가스안전
  •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
한국가스안전공사
15:30~16:15 45‘ 전기안전
  •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
16:15~16:25 10‘ 휴식  
16:25~17:10 45‘ 시설안전
- 시설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
한국시설안전공단
 
[붙임2] 교육 일정 및 장소
 
연번 일자 · 장소 주소
1 4.17() 충북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2 4.25() 세종 세종시청 4층 여민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3 4.29() 대전 )충남도청 식장산홀 대전 중구 중앙로79번길 48
4 4.30() 강원 강원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요선동) 강원도청 별관 4
5 5.3() 경북 경북도청 동락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6 5.7() 충남 충남도청 문예회관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7 5.8() 인천 인재개발원 강당 2 인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8 5.9() 울산 울산광역시청 대강당(본관2) 울산 남구 중앙로 201
9 5.10() 경기 남부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10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