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홍보 및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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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5회 작성일 15-03-11 14:35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및 제49조(사회복무요원등의 배정)에 따라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6년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조사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수요창출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다운하시어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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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홍보 협조 요청 및 신청안내 공문.pdf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5-03-11 14: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