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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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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명근 댓글 0건 조회 3,179회 작성일 20-01-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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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몇번에 걸쳐서 1월초에 게시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1월 25일 전후 => 회계담당자 1월말에 인건비 관련사항 재 정산하는 번거로움과 사업계획(예산) 분야등 번거로움)

올해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개선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더니 ~

지금 시기에 게시해 주면(여러가지 업무경감에 기여) 20년 사업예산 계획제출시(인건비 부분) 반영됨으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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