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자리]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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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뎀자리 댓글 0건 조회 2,973회 작성일 19-04-12 20:53본문
로뎀자리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로뎀자리는 가톨릭 정신에 따라 존엄.
책임. 자립의 가치를 바탕으로 고위기(성 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상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로뎀자리 관장
1. 모집인원 : 1명(정규직)
2. 담당업무 : 생활상담 및 생활지도 등
- 생활지도, 진학지원
- 인성프로그램
- 입소자 자활상담
3. 근무조건
- 수습기간 : 3개월(내부 규정에 따름)
- 급여조건 : 여성가족부 인건비 지침에 의함
-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월 6회 야간당직), 4대보험
- 근 무 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3. 채용일정
1) 응시기간 : 2018. 4. 12.(금) ~ 2018. 4. 24.(수) 18:00 까지
2) 접 수 처 : 로뎀의집(로뎀자리)
3) 1차 서류전형 합격발표 : 2019. 4. 26(금) 11:00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2차 면접 일시 및 장소 : 2019. 4. 29(월) 로뎀의집,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응시원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포토샵 등 수정 없는 사진,
E-mail과 휴대전화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2)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면접당일 제출)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 지원서에 기재된 전 경력)
- 자격증(지원서 내용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장애증명서(해당자) 사본 각 1부
5. 응시자격
<성매매 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의 상담원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 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 방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위 자격 요건들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우대사항>
1)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이수자 우대(채용 후 이수가능)
2) 즉시 운전 가능자
6. 제출방법 및 제출처
1) E-mail접수 : rodemgari@hanmail.net
- 각종서류는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2018. 4. 24.(수)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E-mail 제목과 파일 이름은 반드시 “상담원-성명”으로 기재
ex) “상담원-홍길동”
2) 방문접수 :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서1길 73 로뎀의집
- 2018. 4. 24.(수) 18:00 까지 제출분에 한함
7. 기타사항
- 본 채용계획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함 (http://www.rothem03.or.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 바람
- 문의처(채용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로뎀자리 상담원 이수현
(Tel:055-245-4748 / E-mail:rodemgari@hanmail.net)
첨부파일
- 응시원서_로뎀자리.hwp (35.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12 20:53:27